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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anagement

사회 (S)

사람을 존중하는 일터,
안전한 작업장,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인권헌장 — 9대 기본원칙

동아특수화학㈜은 세계인권선언 · UNGPs · ILO 핵심협약 ·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헌장’과 ‘인권정책’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 포함), 국내외 사업장, 자회사, 합작투자사 및 공급망 전체에 적용됩니다.

01
차별 금지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나이·가족현황·사회적 신분·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
0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따돌림·협박 등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가해를 금지.
03
근로조건 준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교육 기회와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
04
인도적 대우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강압·학대·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음.
0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관계법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
06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
07
산업안전 보장
시설·장비·도구를 정기 점검하고, 신체·정신적 위험 예방 조치와 사후관리를 마련.
08
지역주민 인권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보건권·거주의 자유를 보호.
09
고객 인권 보호
고객의 생명·건강·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
관련 표준 문서 · DGP-0201 인권정책 / DGC-0213 인권헌장 (각 PDF 첨부)

아동노동 금지 방침

동아특수화학㈜은 모든 활동 영역에서 아동노동(15세 미만, 의무교육 이수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채용 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 공식 서류로 법정 최저 고용 연령(15세) 이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
  • 15~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야간·휴일·유해위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1일 7시간·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아동노동 의심·발견 시 즉시 조사·중단·보호 조치, 의무교육 이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보장
  • 적법한 연령 도달 시 동일 사업장 재취업 기회 보장
관련 표준 문서 · DGP-0209 아동노동금지방침 (PDF 첨부)

다양성 · 차별금지 · 고충처리

동아특수화학㈜은 채용·승진·교육·보상·복리후생 등 모든 인사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 성별·인종·피부색·국적·민족·출신지역·장애·나이·가족관계·임신 및 출산·사회적 신분·종교·학력·정치적 견해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
온라인 채널
SLACK DASCO CHEMICAL ‘고충처리’ 채널 / 본 홈페이지 익명 신고 폼
이메일
lee.hankyeong@dascochem.com
처리 절차
접수 → 1차 피드백(3일 이내) → 검토·조치(10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1개월 이내 종결
외국인 근로자
해당 국가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고충처리 규정을 제공

안전보건

동아특수화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 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해요소(화재·전기·화학물질·차량·낙상·끼임·미끄러짐 등)에 대해 보호 장비 제공, 안전 정보 작업장 게시, 예방적 공정 설계, 정기 정비, 안전 작업 장치(경보·차단·방호벽) 구비, 정기 안전 진단, 위험 평가 및 사고사례 안전 교육, 근로자의 자유로운 문제 제기 장려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시행합니다.

보건 활동 — 청결한 작업장·식수·화장실, 위생적 식품 조리·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하며, 직원 기숙사는 청결·안전, 비상 출구, 온수,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을 확보합니다.

비상 연락망

구분
담당
연락처
안전보건 책임자
이한경 (총무부 부장)
010-9402-5148
사내 내선
총무부
100
관할 소방서
원곡소방서
031-678-4541
관할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031-669-9450
관련 표준 문서 · DGP-0205 안전보건경영정책 (PDF 첨부)

협력사행동규범

동아특수화학㈜은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협력사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인권 존중, 환경 보전,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 및 노동
  • 차별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근로시간 준수
  • 인도적 대우
  • 결사의 자유
안전 보건
  • 안전보건경영
  • 비상상황 대응
환경
  • 환경경영
  •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 오염물질 배출 관리
  • 수자원·폐기물 관리
윤리
  • 투명경영
  • 개인정보 보호
  • 지역사회 기여
  • 정보 공개
  • 이해상충 방지
관련 표준 문서 · DGC-0206 협력사행동규범 · 신규 협력사 등록 시 동의서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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